마량농공단지 해수사용료 부과 논란
마량농공단지 해수사용료 부과 논란
  • 김철
  • 승인 2002.11.0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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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사용료 10만원 최고700만원부과
해조류가공공장에 일괄적인 해수사용료가 부과되면서 해당업주들이 집단반발에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업체들에 따르면 지난10일 해수를 사용하는 마량농공단지내 6개업체에 해수사용료로 200만원~700만원의 요금이 통지되었다는 것.

해수사용료는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허가를 받은후 매월 50㎜관을 사용하는 경우 10만원 사용료를 지불해야한다.

이번 업체에 통보된금액은 해수한달 사용료 10만원에 과태료2만원을 합한 금액으로 사업장에 따라 2년~5년동안의 누적된 해수사용료가 부과되어 700여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업체도 있다.

업체대표들은 “농공단지를 입주할 때 월15t의 해수사용을 승인 받았다”며 “해수사용을 인정받은 상태에서 해수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또 업체대표들은 “공유수면관리법이 지난해 신설된 법으로 알고 있다”며 “신설된 해수사용료를 농공단지입주시기에 따라 소급적용하는 것은 행정상 착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관계자는 “지난 17일까지 의의신청을 받아 800여만원이 감소된 금액에 대해 고지서를 발송했다”며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내지않은 업체에 대해 관련규정에 의해 해수사용료를 부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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