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보없는 토지분할 주민들 불만토로
통보없는 토지분할 주민들 불만토로
  • 김철
  • 승인 2002.10.2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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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국책사업 잇따라 대책마련시급
강진~도암간 확포장공사가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도로편입토지가 소유주도 모르게 토지분할이 이뤄져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강진읍 학명리에 사는 김모(59)씨는 지난달 경지정리를 앞두고 군청에서 지적도를 발부받고 깜짝 놀랐다. 마을인근에 위치한 자신의 논 1천200평과 1천여평이 700여평으로 지난2월에 토지분할이 되어 있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논이 두동강이 난상태로 지적도에 표기돼 있었다.

지난해 군민회관에서 개최한 사업설명회를 들은 이후 아무소식이 없었으나 편입토지가 보상이 안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신설도로구간에 맞춰 토지분할이 실시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군에서 발주하는 도시계획도로나 농어촌도로의 경우에는 주민들과 매입협의를 거쳐 현황측량후 토지분할에 들어가지만 국토관리청에서 실시하는 국책사업은 소유자의 동의없이 토지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대의제도를 이용해 토지분할을 실시하고 있다. 공시절차를 거쳐 일괄처리하고 있어 개인에게는 개별통보가 되지 않아 토지분할을 전혀 알 수 없다는 것.

김씨는“사전통보도 없이 토지분할이 이뤄졌다”며“토지보상이 없이 토지분할이 될 경우 소유주에게는 당연히 통보가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익산청관계자는“공공사업인 경우 소유주의 동의없이 토지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으로 목포~광양간 고속도로건설, 목포~보성간 철도건설등 국책사업이 다수 계획되어 있어 토지분할과 관련 자치단체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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