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수산자원보호구역 2007년 규제조정
관내 수산자원보호구역 2007년 규제조정
  • 김철 기자
  • 승인 2005.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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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는 해안선 기준 500m 섬지역 100m 이내는 존치.

관내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조정을 거쳐 오는 2007년 규제가 풀릴 전망이다.
 

지난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는 해양수산부 김이운 양식개발과장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최성애씨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자원보호구역 경계작성을 위한 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김이운 과장은 관내 수산자원 보호구역에 대해 설명하고 해면부를 원칙적으로 유지하면서 육지는 해안선을 기준으로 연안 500m, 섬지역은 100m 이내지역은 존치시킨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 단체별로 도시계획을 세워 절차를 거쳐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해 나갈것이라 밝혔다.
 

한편 자치단체의 사업은 수산자원보호구역 규제상태에서도 면적 1만㎡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 공사를 진행할수있다는 탄력적인 해석을 내렸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조정될 경우 현재 대구, 마량등 52.56㎢ 규제면적이 대구면 수동리, 도암면 석문리, 신전면 용월리등 36.78㎢가 해제된다.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될 경우 현재 바닥면적 300㎡이하의 음식점, 바닥면적 합계 660㎡이하의 3층건물로 규정된 숙박시설등의 규제가 풀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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