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호>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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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부
  • 승인 2002.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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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자동차가 양도된 경우 할부금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책임

문 저는 갑이 8톤 덤프트럭을 36개월 할부로 구입할 때 을과 함께 그 할부금지급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그런데 갑은 할부금을 4회 납입한 후 위 트럭을 병에게 양도하면서 나머지 할부금은 병이 납입하기로 약정하였고, 병은 위 약정에 위배하여 할부금을 수회 연체하였습니다. 할부금융회사에서는 저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위 트럭의 할부금 잔액 전부와 연체이자 등을 지불하라고 하는데 제가 모두 변제해야 하는지요?
답 귀하는 연대보증인이므로 채권자인 할부금융사에 대하여 주채무자인 갑이 변제해야 할 채무전액을 부담할 위무가 있습니다. 혹시, 제3자인 병이 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갑은 주채무자가 아니고 따라서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소멸하였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채무자와 제3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뒤 사안의 경우에 채권자의 승낙이 없으므로 채권자에 대해서는 위 채무인수로 인해 주채무자인 갑 및 연대보증인인 귀하와 을의 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민법제454조)
따라서 귀하는 할부금융사의 청구에 응해야 합니다. 다만, 주채무자인 갑에 대하여는 할부금융사에 변제한 금액을 구상할 수 있고, 공동보증인인 을에 대하여도 그 부담부분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균등부담이므로 변제액의 반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제424조)
참고로 채권자의 동의로 채무인수가 된 경우 보증인의 경우 보증인의 책임에 관하여는 민법제459조에서“전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러나 보증인이나 제3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 광주지방검찰청장흥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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