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떨어지면 정부가 보전
쌀값이 하락할 경우 일정액을 보상해 주는 쌀 소득보전 직집지불사업이 올해부터 도입되어 이달말까지 농업인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군에 따르면 지난해 쌀 가격 보다 올 쌀가격이 하락할 경우 하락 폭의 70%를 보상해 주는 제도가 도입되어 한 농가당 0.1㏊에서 벼 재배 전면적까지 소득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일종의 보험형태인 이 제도는 가입을 희망하는 농민들이 ㏊당 4만7천180원의 가입비를 부담해야 하며 쌀값이 떨어질 경우 정부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은 마을이장에게 논벼 재배여부를 확인받은 후 이달 15~30일까지 부담금과 함께 주소지 읍면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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