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개정된 양도소득세
10월부터 개정된 양도소득세
  • 이홍규
  • 승인 2002.10.0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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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발표자료를 통해서 알아본다.
10월 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는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개정 내용을 알아보기로 합니다.



1.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부동산정책의 한 수단으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 지역에 한하여 3년 보유이외에 1년이상 거주 요건을 추가하였고, 1세대 1주택이라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의 범위를 아파트의 경우 종전 165제곱미터(50평)에서 149제곱미터(45평)로 축소조정 하였으며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산출할 경우에 매매가액을 실지 거래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2002년 10월 1일 부터 시행 하기로 하였습니다.



2. 3년 보유 1년 거주 요건


주택 소재지가 서울시, 과천시, 경기도의 분당, 일산,평촌,산본,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는 위주택을 1세대가 3년이상 보유함과 동시에 반드시 1년이상 거주하여야만 양도세가 비과세 됩니다.


그러나 내년 9월 30일까지 위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그 주택이 양도시점에서 3년이상 보유요건만 충족 되었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고급주택은 45평이상


아파트의 경우는 고급주택으로 보는 면적이 전용면적 기준으로 149제곱미터(45평)이상에 해당되고 동시에 양도당시의 거래가격이 6억원을 초과한다면 1세대 1주택이라도 양도세를 부담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경과규정을 두어서 2002년 9월 30일 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년 11월 30일 까지 잔금을 받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45평이상 50평미만은 양도세가 비과세 됩니다.


4. 3주택자 이상 세대는 실거래가 과세


2002년 9월 30일 현재 1세대가 3주택 (평수와 지역에 관계없이) 을 보유한 경우는 추후 양도소득세를 팔때에 거래된 실지 매도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합니다. 그러므로 기준시가가 일반적으로 거래시가의 70-80%에 불과한 현실정에 비추어 보면 1세대 3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부담이 매우 과중하게 인상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경과규정을 두어2002년 11월 30일 까지 양도하고 잔금을 수령한 경우라면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과세합니다.


5. 혼인, 부모 봉양등으로 2주택인 경우


혼인이나 부모를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1세대가 2주택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또한 1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할 경우에 혼인한 날로 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3년이상 보유요건이 되었다면 세금은 비과세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동거봉양 하기 위하여 자녀세대와 부모님 세대가 합침으로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도 합가일로 부터 2년이내에 1주택을 팔면 3년 이상 보유할 경우는 양도세가 없습니다.

(자료제공: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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