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최우선 공사 중지" vs "위법사실 어려움"
"민원 최우선 공사 중지" vs "위법사실 어려움"
  • 김철 기자
  • 승인 2019.04.08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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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동면 화방마을 소규모 공동자원화시설 공사 중지 후폭풍...허가 담당 공무원 문책성 인사 단행

군동면 화방마을 A양돈영농조합법인이 재추진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공사가 군의 제지로 공사가 중지됐다. 시설공사가 중지된 가운데 군청 허가 담당 공무원의 문책성 인사가 뒤따라 논란이 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주민들과 이해방지 계획 미이행, 저수지 숭상공사 추진중, 악취발생 우려 등의 이유를 들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체측에서는 법원에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과 함께 피해보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지고난 후 지난달 30일 군청 인사가 단행됐다. 이 과정에서 인허가 업무를 담당했던 5급 과장이 직위해제를 당했다.
 
표면상 공로연수를 3개월 앞둔 시점이라고 하지만 해당 공무원에게 직위해제는 큰 상처가 될 수밖에 없다. 6급 계장도 다른 부서로 전보됐다. 이유는 명령불복종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의 계속된 민원속에서도 공사중지 명령에 대해 미온적 대처가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군에서는 허가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지난 2월초 해당 공사허가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해당 공사가 예전 민원으로 공사가 중지된 점을 알고 있다면 허가를 내주지 않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건축허가 기간이 자연소멸된 것으로 보고 결정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주민민원에 대한 대응이다. 2월 13일부터 포크레인 장비가 공사를 시작하면서 주민들은 2월 18일 군수실을 방문해 공사중지를 요청했다. 주민들은 화산제 준설공사 계획 등을 확인해 공사중지를 명령해 줄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해당부서에서는 공사중지가 법령위반이나 굴착위험요소가 있는 경우로 한정돼 법정근거를 더 확인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또 공사중지가 내려질 경우 업체에서 나중 구상권 청구에 대한 문제제기 등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가부서의 공사중지 명령이 길어지자 군에서는 지난달 15일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행정적 뒷받침을 밝혔다. 조정위원회에서는 전북 정읍시 영원면의 돼지돈사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졌다는 사례를 들면서 집단 민원발생, 환경오염, 이해마찰 우려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이에 허가부서는 행정절차를 거쳐 해당업체에 공사중지 절차에 대해 안내했고 업체는 철근 부식과 사고위험 등을 이유로 거푸집 마무리 공사를 요청했다.
 
이런 과정이 이어지면서 지역주민들과 허가 공무원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최종 문책성 인사로 까지 이어졌다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반면 허가부서에서는 억울하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적 해당사업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고 주민들과 사업자 누구에게도 공평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허가부서에서는 울산 북구청장의 대형마켓 반려사건에 대한 3억5천만원 압류 건 등을 들어 해당 업체의 구상권 청구에 대해 변호사를 통한 법적 자문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공사중지가 늦어진 것이지 일부러 공사중지를 늦춘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제 공사중지가 진행중인 가운데 앞으로 법적 책임공방이 계속될 예정이다.
 
특별한 해결책이 없는 상태라 주민들과 해당 업체도 상당한 기간 어려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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