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다자녀 가정 최대 월 15만원 지원
신혼부부·다자녀 가정 최대 월 15만원 지원
  • 강진신문
  • 승인 2019.03.15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규 주택 구입시 대출이자 3년간 지원

강진군은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신혼부부·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올해 전남도와 강진군이 손잡고 첫 선을 보이는 사업으로 주택 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젊은 세대의 주택구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사업 신청대상은 한국주택공사의 보금자리론 등 대출심사를 통과해 2019년도에 도내 신규 주택을 구입한 5년 이하 신혼부부(부부 모두 만 39세 이하)와 미성년 3자녀 이상(자녀 중 1명은 만 12세 미만)을 둔 다자녀 가정이다.  자격심사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는 대출금액에 따라 최장 3년간 월 최대 15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자격기준은 신청일 기준 가족 구성원 모두가 전남에 주소를 두어야하며 다주택 소유자거나 주거급여 등 주거구입을 지원받고 있는 자는 제외대상이다. 사업희망자는 오는 4월 5일까지 신청서, 주택매입 계약서,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부부) 등을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임채용 일자리창출과장은 "높은 주거비 부담이 삶의 질을 악화시켜 젊은 세대의 비혼과 만혼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이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