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비자가 달걀 생산날짜를 알 수 있도록 껍데기표면에 산란일자가 표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래된 달걀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3일부터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달걀 생산농가는 소비자가 언제 낳은 달걀인지 확인할 수 있게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 4자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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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비자가 달걀 생산날짜를 알 수 있도록 껍데기표면에 산란일자가 표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래된 달걀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3일부터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달걀 생산농가는 소비자가 언제 낳은 달걀인지 확인할 수 있게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 4자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