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강화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해야
[기고]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강화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해야
  • 강진신문
  • 승인 2019.03.02 04: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용호 _ 전라남도 도의원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기업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여성이 해당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법상 회사나,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를 말한다.

전국적으로 이러한 여성기업이 지역 상경기를 주도함은 물론 나라 경제발전의 핵심주체로 맹활약하고 있다. 여성 기업 수는 149만7천 개로 10여전 전인 1997년보다 61.9% 증가하였고 전체기업에서 여성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32.4%에서 37.9%로 5.5% 늘었다.(2016년 기준) 그만큼 여성의 창업과 기업경영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창업 후 생존율은 여성 기업이 남성 기업보다 5% 포인트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이후 1년 생존율이 여성 기업은 60.4%로 남성 기업보다 4.2% 낮았고(2015년 기준) 여성 기업의 5년 생존율은 24.0%로 남성기업보다 6.4%나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 기업이 전체 기업의 40%를 육박할 정도로 여성들의 창업과 기업 활동이 남성 못지않게 열정적이며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음에도 기업유지를 하지 못하고 폐업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그동안 여성기업 육성과 지원에 허점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여성기업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정부는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여성기업법)을 1999년 제정하였고 이에 따라 여성의 창업지원과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해 각 종 지원을 해왔다. 또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를 설립하고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를 법령으로 규정하여 전문여성경제인 양성 등은 물론 교육, 훈련, 연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도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여성기업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서 현재 전국 모든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남도의 경우 2011년 5월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해 보다 효과적인 지원책 마련과 특히 남성에 비해 취업률이 낮은 여성의 창업과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의원이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고 지난 2월 본회의를 통과하였다.[2018년 12월 통계 (전남) : 15세 이상고용률(남 71.7%, 여성 54.7%))

조례 개정 주요내용은 여성 기업에 대한 우선구매 촉진, 수의계약 확대 등 여성기업 친화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및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도지사 책무 강화(5조2항),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의 시정(5조의2), 여성기업 지원을 위해 매년 수립하는 기본계획 수립 시 관련 기관·단체 의견수렴 및 반영(6조3항), 여성의 창업과 기업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실태조사 및 필요 경비 지원(6조의2), 공공기관 평가 시 여성기업 지원 시책 평가지표 반영 및 가산점 부여(9조의2) 등이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여성기업 친화적 생태계 조성 등 여성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지원해 여성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집행부에서도 제도적 보완에 따른 적극적인 대책 추진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여성 기업에 대한 지원노력을 보다 강화해줄 것을 당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