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부터 낚싯배 안전위반행위 단속
오는 23일부터 낚싯배 안전위반행위 단속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9.02.2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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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은 낚싯배 불법 근절과 사고 예방을 위한 낚싯배 안전위반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2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23일부터 28일까지 경비정·파출소 연안구조정·항공기 등 가동세력을 총 동원하여 유관기관과 합동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사항으로 과승, 음주운항, 영업구역위반 등 사고를 유발하는 5대 위반행위 중심의 집중단속 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낚싯배 안전위반행위 일제단속 기간을 매월 지정하여 낚싯배 불법이 근절되고 안전 문화가 정착 될 때까지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해 나아가겠다"면서 "사업자(선장)와 승객의 안전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과 개인의 안전 공감대 형성이 사고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며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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