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진·완도사무소(소장 장주성)는 오는 4월 30일까지 농업경영체 신규·변경등록과 쌀·밭(논이모작 포함)조건불리직불금 신청을 하나로 통합한 2019년도 통합신청서를 강진·완도군의 읍·면과 농관원 공동접수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접수방식은 읍·면사무소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하고 마을별 집중접수 기간을 운영하여 농업인(법인)이 집중접수 기간을 활용하여 접수하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농관원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수 있는 온라인 '경영체등록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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