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해설>경제특구, 자유무역지역
<경제용어해설>경제특구, 자유무역지역
  • 이홍규
  • 승인 2002.09.1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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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개방에 따른 경제특구, 자유무역지역에 대해서 알아본다.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

중국이 외국 자본과 기술을 도입할 목적으로 1979년부터 설치한 특별구역. 광둥성의 선전, 주하이, 산터우, 푸젠성의 샤먼 4곳 외에 1988년 하이난섬이 성(省)으로 승격되면서 5번째이자 최대의 경제특구가됐다.

국내의 여타 지역과는 차별화되는 제도를 특정지역에 적용함으로써 기업들이 선호하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설정한 지역이다.

생산관련 시설, 국제공항 및 항만, 국제물류센터, 국제업무단지, 교육기관 및주거단지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복합적으로 구비하는 자족성을 보유하게 된다.

특히 외국인 친화적인 경영.생활여건 조성을 위해 영어 민원서류 접수, 출입국제도 편의, 외국 교육기관.병원.약국 등의 진출이 허용된다.

특구 지정요건은 공항.항만.광역교통망.용수.전력 등 기반시설의 공급수준과 충분한 규모의 부지확보 가능성 및 개발비용 수준, 전문인력 확보 용이성, 경영.생활환경 등 배후도시 서비스 수준, 외국인 투자수요 가능성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경제특구에는 △기업소득세 감면 △100% 외자도입 인정 △기업 및 개인의 자유로운 해외송금 △고용 등 기업의 자주권 인정 △이익 재투자 시 소득세 면제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

특정 국가나 지역 간에 관세 또는 비관세 장벽을 없애 단일 시장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1988년 1월 미국과 캐나다가 결성한 자유뮤역협정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각국간 교역을 자유화할 경우 무역거래 및 국제간 분업이 확대돼 서로의 이익이 증대될 것이라는 자유주의 경제이론에서 출발했다.

자유무역지역도 경제특구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나 경제특구가 경제.사회.문화.복지 등 포괄적 성격의 지역인데 비해 자유무역지역은 교역.생산.투자 등 경제활동 위주의 지역으로 구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역내 입주업체도 제조.무역.물류.일반서비스업 등 제한적이다.

입주업체는 경제활동시 관세 및 조세경감, 무역제한조건 철폐, 법인.재산.토지세 등 각종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지정요건은 공항.항만 등 시설과 배후지, 산업단지 등이 확보돼야 한다.

한편 이같은 개념정의에 대해 학계 등 일부에서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 향후 정부의 입법과정에서 그 개념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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