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빈집털이범 대치 끝에 현장서 검거
50대 빈집털이범 대치 끝에 현장서 검거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9.01.29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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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마련 위해 범행 저지른 듯

강진경찰서는 관내 한 주택에 침입하여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A(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난 16일 오후 1시24분께 칠량면 소재 한 주택에 침입하여 현금 2만원을 훔친 혐의다.

현금을 훔쳐 나오던 A씨는 때마침 외출을 갔다 돌아온 집주인 B(여·80)씨와 맞닥뜨렸고 몸싸움을 벌이던 과정에서 B씨의 팔을 비틀어 상해를 가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폭행하고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옆집에 거주하는 마을이장이 곧바로 제지하고 막아서자 도주를 포기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B씨는 다행히 큰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특수절도 등 전과 32범으로, 무직인 상태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강진경찰서는 A씨에 대해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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