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조합장 불법선거사범 특별단속
수협조합장 불법선거사범 특별단속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9.01.29 14: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3월 22일까지 형사활동 전개

완도해경이 수협조합장 불법선거사범 특별 단속에 나선다.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는 오는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 동시실시 수협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무질서하고 혼탁한 불법선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불법선거사범 단속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3월 22일까지 실시할 예정으로 단계별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등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선거사범에 대한 첩보수집 및 가용경력을 최대 동원하여 형사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후보자 및 선거인 등 금품·향응수수,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지위를 이용한 선거개입, 선거운동기간 외 선거운동 등이다. 해경은 위법을 하다 적발되면 강력한 조치를 단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충관 서장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공정한 선거분위기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금품·향응 제공행위 등 불법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하겠다"며 "불법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