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 경영·부정 의혹' 결국 사실로...
'방만 경영·부정 의혹' 결국 사실로...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8.12.2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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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의료원 감사결과 '복무'·'보수'등 관련규정 위반 '총체적 부실'

파견 공무원 견제역할도 '무용지물'... 사실상 원장 독재 체제

강진의료원의 방만한 경영과 부정행위 등 관련 의혹들이 전남도 특정감사결과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그동안 규정 위반 사실이 속출했는데도 직원들은 원장 지시에 수동적으로 대응했고 전남도 파견공무원도 견제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총체적 부실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전라남도 감사관실은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9일까지 강진의료원의 인사·노무, 보수 관리, 예산집행, 진료운영 등 업무 전반(2016년 1월~2018년 10월)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6건에 대해 징계와 주의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전남도 감사관실이 공개한 '강진의료원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강진의료원장은 지난 2016년 5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의사 14명을 채용하면서 공개 경쟁 및 인사위원회 심의 등 의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이들의 연봉을 명시적 근거 없이 적게는 8천8백만 원부터 많게는 3억2천3백만 원까지 독단적으로 책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대면 진료행위로 의료법을 위반해 한 달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에게는 징계의결을 하지 않고 오히려 복무규정에 없는 무급휴가 조치를 취했던 사실도 감사결과 드러났다. 
 
복무규정 위반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강진의료원 내 6개 진료과목 의사들은 지난 2017년도부터 2018년10월까지 원장의 임의 허가에 의해 정기적으로 주 또는 격주로 진료를 휴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 만나기가 하늘에 별 따기보다 어렵다'는 주민들의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그동안 강진의료원은 의사들의 잦은 휴진으로 지역민의 불만을 샀고 이에 의료원 측은 인력부족 등의 문제를 서비스 한계로 들며 이해관계의 필요성만 내놓기를 반복했다.
 
당직수당 등 보수규정 또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설·추석 명절기간 당직의사 13명에게만 수당을 초과 지급하는가하면 의료원장은 올해 2월 이사회에서 당직수당 인상안이 부결됐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수당을 초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진의료원장은 관련 조례 등에 따라 도지사와 연봉을 1억4천2백만 원에 체결해 초과진료 성과급 대상이 아닌데도 2016년 5월부터 금년 10월까지 30개월 동안 1억5천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등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원장의 업무추진비도 규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집행했다.
 
축의 부의금은 한도액을 초과했고 483차례에 걸쳐 총 2천380여만 원 어치의 명절 선물을 사들이면서 관련 서류는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업무추진과 관련이 없는 장소(광주 등)에서 집행한 23건 총 250여만 원에 대한 증빙자료 역시 제대로 첨부되지 않았다.
 
강진의료원은 의료장비 8천9백만 원 상당을 구매하면서도 수의계약했고 지난 2016년 11월 이후 총 39건 36억5천만 원 상당의 의약품 및 물품을 구입하면서도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와 성과급 등에는 돈을 물 쓰듯 쓰면서도 환자들의 입원실 냉난방 시간을 과도하게 통제한 정황도 포착됐다.
 
감사 결과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운영비 절감을 이유로 과도하게 난방을 통제한 사실이 드러난 것인데, 병동환자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돼도 개선은 커녕 보일러실 직원과 간호사는 상급자의 눈치를 보며 서로 떠넘기기식 대응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전남도의회 차영수 도의원은 지난 10월 열린 전남도의회 제326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강진의료원의 운영사항을 지적하며 "여름엔 얼어 죽고 겨울에는 데어죽는 곳에서 생활하시는 '윗분들'과 달리 실제 환자들은 미비한 환경과 직원들의 소극적인 일처리 때문에 고통 받고 있다"며 "추위에 민감한 노인분들이고 이미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들임에도 난방기 켜는 것조차 '윗분들'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병원이냐"고 지적했다. 
 
전라남도 감사관실은 "감사 결과 직원들은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거나 원장의 지시라는 이유로 규정 위반 등에 있어서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됐다"며 "강진의료원이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도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수익창출을 위해서는 조직과 인사, 경영관리에 대한 대대적인 경영혁신 등 특단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16건의 부적절 사례에 대해 관련자를 징계·주의 조치하고 부당지급 된 성과급 1억천만 원 등 5억5천만 원에 대해 회수하도록 했다. 또한 위법 사실이 확인된 관련자에 대한 수사 의뢰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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