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관리방식" vs "고객 위한 특단조치"
"과도한 관리방식" vs "고객 위한 특단조치"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8.12.1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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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고객 편의 위해 장기주차 차량에 '스티커' 부착

일부 차주들 "골탕 먹이겠다는 의도... 분별력도 의심"

NH농협은행 강진군지부(이하 농협은행)의 전용주차장 관리방식이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농협은행이 장기주차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주차금지 스티커'를 위반차량에 부착하고 나섰기 때문인데, 문제는 접착력이 강해 이를 떼어내는데 운전자들이 애를 먹고 있는데다 분별성도 명확하게 갖추지 않고 스티커를 남발한다는 지적이 일면서 볼멘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1일 주민 A(여·41)씨는 농협은행 전용주차장을 이용했다가 자신의 차량 앞 유리에 '주차금지'라고 적힌 노란색 스티커가 부착된 것을 발견했다. 가로 20cm, 세로 15cm의 제법 커다란 스티커에는 장기주차를 금지한다는 내용과 함께 '농협강진군지부'라는 기관명이 표기된 상태였다. 농협강진군지부 직원들이 A씨의 차를 장기주차 차량으로 간주하고 스티커를 부착한 것이다.
 
A씨는 이날 오전 농협은행 창구에서 일을 보고 차량을 그대로 농협주차장에 세워 놓은 채 지인과 함께 중앙로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커피까지 즐기고 돌아오던 길이었다. 이런저런 이동시간까지 더하면 3시간 가까이 주차장을 이용한 셈이긴 하지만 예전에도 그랬고 이로 인해 경고문이나 주의사항을 전달받지 않았던 터라 갑작스레 등장한 '노란 스티커'는 말 그대로 황당함 그 자체였다.
 
문제는 유리에 부착된 스티커의 접착력이 강해 이를 떼어내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
 
A씨는 "물에 불리고 선크림을 바르는 등 무려 1시간 넘는 작업 끝에 간신히 스티커를 제거했다"며 "장시간 주차를 한 행위는 분명 잘못된 행동이나 그렇다고 사전 안내절차나 경고문도 없이 무작정 스티커를 부착하는 조치는 운전자들을 골탕 먹이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불쾌감을 내비쳤다.
 
이에 농협은행 측은 고객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은데 따른 불가피한 특단의 조치라는 입장이다. 주차장 내 장시간 방치된 차량으로 인해 주차공간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고객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스티커 부착'에 나서게 됐다는 것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단속을 안 하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해 손을 놓을 수도 없는 처지다"면서 "안내문을 통한 계도적 방식을 활용해 봤지만 효과는 미미했고 오히려 쓰레기만 양산하는 겪이 됐다"며 일방적 조치만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농협은행 측은 총무과 등 일부 부서 직원들이 오전과 오후로 나눠 하루 1~2차례씩 주차장을 점검해 밤사이 주차된 차량이나 3시간이 경과한 차량으로 의심되면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분별방식이나 시점이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실례로 주민 B(58)씨는 지난 12일 오전 8시15분께 잠시 농협은행 전용주차장을 이용했다가 뜻하지 않게 장기차량으로 지목돼 스티커를 부착 받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른 아침 주차장을 둘러보던 농협직원이 B씨의 차량을 전날 밤 세워둔 장기주차 차량으로 여겨 스티커를 부착했기 때문이다. B씨가 주차장을 이용한 시간은 고작 10여분 남짓이었다. 
 
B씨는 "농협이 업무를 시작하기 이전 시간이었고 추운 날씨에 연로한 아버님을 빨리 한의원으로 모시고자 가장 가까운 농협주차장을 잠시 이용했으나 농협은행 측은 차량의 엔진이 채 식기도 전에 스티커를 부착했다"면서 "가뜩이나 금융권 문턱이 높아져 서민들의 삶이 힘들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주차장의 문턱마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한 심정이었다"고 말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농협은행 측은 "일부 운전자와 마찰을 빚은 사실은 있다"면서도 "스티커 부착을 단행한 이후 장기주차 차량이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관리방식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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