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경찰, '전 좌석 안전띠·자전거 음주운전' 특별단속
강진경찰, '전 좌석 안전띠·자전거 음주운전' 특별단속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8.12.1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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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적발시 과태료

강진경찰서(서장 조규향)는 이달 말까지 차량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및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관련 도로교통법이 지난 9월 28일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강진경찰은 앞서 두 달간 홍보와 현장 계도에 나섰다. 

강진경찰은 사고다발지역과 고속도로 IC인근 및 주요 진출입로, 대중교통 중심지 등을 중심으로 승용차는 물론 대중교통, 통근버스, 어린이 통학버스 등에 대한 안전띠 미착용 단속활동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단, 대중교통은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지 않은 것이 명확한 경우에 단속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현장계도만 한다.

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면 과태료는 6만원으로 늘어난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휴일 주간시간대 자전거 전용도로 등 공개된 장소에서 가시적 단속을 실시하고 편의점, 식당 등 신고가 많은 장소 주변은 불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이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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