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매년 공개되지만 징수 효과는?
고액·상습체납자 매년 공개되지만 징수 효과는?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8.11.1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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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강진 25명'... 5년간 매년 증가세

징수가능성 갈수록 '희박'... 주민들 "고의적 체납자 징수 강도 높여야"

강진지역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수가 최근 5년 동안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특별 관리와 효율적인 징수체계 마련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14일 지방세징수법 등에 따라 금년 1월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항목에는 체납자의 이름, 상호(법인), 나이, 주소, 체납요지 및 세목이 모두 포함됐다. 
 
이날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 강진지역에는 개인 체납자 7명과 법인 1곳이 올해 추가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 지난해 명단이 공개되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기존공개자(개인 11명, 법인 6곳)까지 합하면 법인은 모두 7곳이고 개인 체납자는 총 18명이다. 지난 2014년도 법인 1곳과 개인 2명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5년새 법인은 7배, 개인 체납자는 9배가 늘어난 셈이다. 
 
강진지역 공개 대상 체납자 수가 매년 늘고 있는 것은 지난 2016년도부터 명단 공개 대상체납액이 3천만 원 이상에서 1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미 공개된 체납자와 결손처분 된 체납자까지 공개 대상에 포함된 것도 계속해 명단이 불어난 이유로 풀이되고 있다.
 
이들 체납액은 전년 대비 2억7천6백여만 원이 증가한 7억3천4백여만 원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개인 체납금은 5억1천987만원에 이른다. 체납요지는 취득세와 재산세(건축물),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등이며 체납년도는 길게는 1998년도부터 짧게는 2016년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추가로 공개된 개인 체납자 가운데 금액이 가장 많은 체납자는 성전면에 주소지를 둔 A씨(45)로 2016년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등 6천8백여만 원을 체납했다. 이어 50대 도소매업자 B씨는 지난 2016년도 발생한 지방소득세 등을 합쳐 2천9백여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 칠량면에 주소지를 둔 C씨(53)는 지난 2014년도에 발생한 지방소득세 등 모두 33건에 달하는 지방세 1천3백여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 관련 정보가 공개됐다.
 
체납건수가 수백 건에 달하는 법인체도 눈길을 끈다.
 
지난해 고액상습 법인체로 명단에 오른 강진읍 소재 한 정보업체는 자동차세 17건이 추가돼 올해 신규공개명단에 또다시 올랐다. 이 업체가 지난 2010년도부터 체납한 건수는 239건에 이른다.
 
군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지난 2011년도부터 회사명으로 차량을 50대 넘게 보유하고도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는 전혀 납부하지 않았던 것.  
 
강진에 주소지는 두고 있으나 실물은 존재하지 않은 이른바 유령업체로 확인되면서 관련자들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세무서로부터 강제폐업 조치된 상태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고액체납자 대다수에 대해서도 납부능력이 없는 것으로 행정기관이 판단하면 대부분 결손처분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결손처분이란 무재산 등의 이유로 징수가 불가능할 경우 예외적으로 납세의무를 소멸시켜 주는 행정조치다. 따라서 결손처분이 내려지면 징수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징수조치 또한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에 일부 주민들은 "명단에 오른 몇몇 사람들 가운데는 아직도 고급주택에 살거나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다"며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려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조세 정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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