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명절 수산물 불법유통 뿌리 뽑는다
해경, 명절 수산물 불법유통 뿌리 뽑는다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8.09.14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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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경찰서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등 불법유통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오는 30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명절 제수 및 선물용 수산물과 원산지 표시위반이 우려되는 외국산 수산물을 취급하는 수산물 수입·판매 유통·가공업체 및 음식점, 통신판매업소 등에 대해 중점 단속에 나선다.
 
완도해경은 해양수산부(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적극 실시하고 위반사범 신고인에게는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신고홍보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각종 제수 및 선물용 수산물 수요증가와 어획량 감소 및 가격상승에 따른 소비자 먹거리 불안감 증대로 외국산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 판매 등 정상적인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된다"며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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