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긴급 단순 민원, 119출동 안한다
비긴급 단순 민원, 119출동 안한다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8.09.07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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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긴급상황별 출동기준' 시행

강진소방서(서장 박상래)는 이달부터 단순 문 개방 신고 등 비 긴급신고는 110으로 이관하고 긴급 출동에 전념하는 내용의 '119생활안전활동 출동기준'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생활안전분야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신고자의 위험 정도를 '긴급', '잠재적 긴급', '비 긴급' 등 3가지로 판단해 출동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에 마련된 119생활안전활동 출동기준은 비 긴급출동으로 인한 출동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소방관이 긴급하지 않은 경우에 출동을 거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별 세부기준을 담았다.

다만 신고접수 시 판단이 곤란한 경우 소방관이 현장을 확인하고 비 긴급 민원인 경우에는 구조 요청을 거절하게 된다.

예를 들어 멧돼지나 대형견 등 위해 동물이 주택가에 나타나는 경우처럼 방치하면 급박해 질 우려가 있는 위험에 있어서는 소방대가 출동한다.

반면 고양이나 개가 농수로에 빠지는 등 긴급하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시·군, 민간단체에서 처리하도록 110에 이관을 하게 된다.

기존에도 단순 문 개방이나 단순 동물 포획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와 기준이 있었으나 다양한 상황별 세부 기준을 마련해 119 신고 접수 및 현장출동 대원들의 이해를 높였다.

강진소방서 관계자는 "119생활안전기준은 다양한 출동상황에 대한 세부 기준으로 소방관의 판단을 돕고 출동 공백 방지를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취지다"며 "앞으로는 성과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실정에 맞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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