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모든 학교서 '커피음료' 판매금지
다음달부터 모든 학교서 '커피음료' 판매금지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8.08.3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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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개정안 시행… 교사 이용하는 자판기서도 팔수 없어

오는 9월 중순부터 모든 초·중·고교에서 커피를 포함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팔 수 없게 된다. 특별법 일부 개정안 시행에 따른 조치인데, 매점에서의 일반 커피음료의 판매 금지는 물론 교사들을 위해 학교에 설치된 자판기 등에서도 판매를 할 수 없다.
 
지난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오는 9월14일부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월 식약처가 모든 학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학교 내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된 탄산음료나 유산균 음료 중에서 커피 성분이 들어 있어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는 제품은 팔지 못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일반 커피음료는 성인 음료로 간주해 교사들을 위해 학교 자판기 등에서 판매가 허용됐으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학교 내에서 커피 자판기나 매점에서 일반 커피음료를 팔 수 없다.
 
강진군은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26곳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학교 내 커피 판매금지 사항에 대해서도 집중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학교매점과 우수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고열량·저양영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식품 판매 여부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며 "또한 학교 주변 식품 조리 및 판매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과 건강한 식품 판매환경 조성으로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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