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및 불법 유통판매 단속
불법어업 및 불법 유통판매 단속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8.08.3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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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1일까지 전남도 합동 단속... 불법 양식시설도 대상

전라남도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 수요 급증에 따른 불법어업 및 불법어획물 유통판매가 많을 것으로 보고 9월 3일부터 21일까지 불법어업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16개 시·군과 합동으로 이뤄진다. 어업지도선 18척, 단속공무원 44명이 참여하고, 불법으로 어획된 수산물의 유통판매 행위, 선박 안전항해에 지장을 주는 불법양식시설, 조업금지구역을 침범하는 어선어업이 중점 대상이다.
 
수협위판장, 수산물판매장 등을 중심으로 금지 체장 및 어구 사용 금지 기간 등을 위반해 불법으로 어획된 수산물의 유통, 보관, 판매 행위를 육해상에서 단속한다.
 
연안의 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하는 기업형 근해어업의 조업금지구역 위반, 선망들망어선의 변형어구 사용, 어업허가 조건 위반 등도 포함된다.
 
특히 김 양식시설 설치 시기를 맞아 주요 김 양식 우심해역에 도와 시군 어업지도선을 상주 배치해 불법 양식시설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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