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2018년 정기분 주민세 1만8578건에 대해 2억8731만원을 부과하고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줄 것을 안내했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8월 1일 현재 강진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강진군에 사업소를 두고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강진군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납부세액은 지방 교육세를 포함해 개인은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으로 정액이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의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은행 CD/ATM기에서 카드, 통장으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이체,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정기분 주민세는 자치단체의 회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기간 내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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