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군의원 가족회사와 '수의계약'물의
강진군, 군의원 가족회사와 '수의계약'물의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8.08.19 15: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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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12차례 수의계약... 배제 사유 여부도 확인 안 해"

강진군, "실무 직원, 법 규정 제대로 숙지 못해 발생한 듯"

A군의원 "무지의 소치, 책임 통감... 부정청탁 결코 없어"

강진군이 군의회 의원과 관련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지방의회 의원이나 그 가족이 대표자인 업체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인데, 업무 담당자들은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총 12차례에 걸쳐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일 감사원이 발표한 '공공부문 불공정 관행 기동점검'결과에 따르면 강진군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당시 강진군의원이던 A씨와 A씨의 부인이 자본금 총액의 90%를 소유한 모 농자재회사와 '꽃길 조성 사업'등 총 9건에 대해 1억2천여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또 A씨의 부인이 운영하는 농약사와 비료약제 구매 등 총 3천600여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A군의원 가족회사와 12차례에 걸쳐 총 1억5천792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의회 의원 및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50%이상인 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강진군청 6급 공무원 B팀장은 지난해 12월 군청 1층 복도에서 A군의원으로부터 "우리 농약사에 'ㄴ 약제'가 있는데 이번에 구매하려는 약제명과 맞는지 알아봐라"는 청탁을 받고 팀 실무 직원에게 계약을 검토해보도록 지시했다. 
 
이에 실무직원은 A군의원에게 조달수수료를 제외한 설계금액을 알려준 후 필요 서류를 건네받아 관련부서 계약 담당자에게 갖다 주는 방식으로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 
 
감사원 측은 "당시 실무 담당자들은 계약 업체가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공사 및 물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도 1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3년여 동안 12차례 걸쳐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이 체결되고 있음에도 예산 집행의 적정여부에 대한 점검이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에 강진군청 감사팀 관계자는 "업무 분량이 많은데다 제대로 숙지를 하지 못한 점도 있다 보니 직원들이 (관련 규정을)놓친 것 같다"고 말했다.
 
A군의원은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다.
 
A군의원은 "이유나 과정이 어찌됐든 군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모든 책임이 스스로에게 있음을 통감하고 군의회 위상을 저해한 점 등에 대해서는 추후 조치 결과를 따르겠다"고 말했다. A군의원은 올해 치러진 6·13지방선거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다만 A군의원은 법규를 몰라 생긴 무지의 소치라며 지위를 매개로 강압적인 요구나 부정청탁은 없었다고 거듭 해명했다.  
 
A군의원은 "'약제명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알아보라'고 말했다는 감사원의 조사발표는 사실과 다르다"며 "분명한 것은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은 결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적발된 업체와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를 강진군에 통보했다.
 
또 해당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고발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강진군의회에는 A군의원의 법률 위반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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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18-08-28 11:49:30
똑똑한 사람들, 약삭빠른 변명으로 일관 하는군요. 한두번도 아니고 군민들이 다 아는 사실을 빠져 나가려 합니다. 청렴 강진은 없습니다. 의회의 견제기능도 없습니다. 시민단체(강민회)에서 주민소환까지 갈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