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의료원 '태움 문화'뿌리 뽑힐까
강진의료원 '태움 문화'뿌리 뽑힐까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8.07.2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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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근절대책 방안 마련

앞으로 동료, 후배 등을 괴롭힌 사유로 형사 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서는 면허를 정지시키는 방안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에 대한 의료계의 추가대책으로 의료인 간 태움 등 직장 괴롭힘, 성폭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면허정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사협회와 간호협회 내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직장 괴롭힘 조기발견을 위해 주기적인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오는 10월까지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피해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내년부터 인권침해 대응체계 여부를 의료기관 평가인증지표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태움이란 '재가 될 때까지 불태운다"는 뜻으로 선배 간호사가 후배를 교육한다는 명목하에 괴롭히는 것을 지칭하는 은어다.

관내에서는 지난 6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진의료원 간부간호사의 태움과 갑질을 주장하는 글이 게재돼 논란이 일었다. 강진의료원 한 간호사는 게시판을 통해 "간호과장의 폭언과 고압적 자세 등으로 함께 일하는 것이 두렵다"며 갑질과 태움문화 척결을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강진의료원지부는 '태움·갑질 사태 수수방관 병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강진의료원 노조는 "강진의료원의 태움 문제는 수년 동안 진행됐으며 현재도 진행형이다"며 "강진의료원의 발전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라도 태움 문제 해결에 책임감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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