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해양수산부가 FTA피해보전직접지불폐업지원금 대상 품목을 지난 5일 고시함에 따라 시·군을 통해 오는 8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수산 분야 대상 품목은 FTA 체결로 피해가 큰 아귀, 새조개, 고등어, 명태, 민대구, 상어, 주꾸미까지 총 7종이다.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수입량이 급격히 늘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에게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폐업지원금은 수산물을 포획채취, 양식하는 어업인들이 폐업 시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FTA 발효 이전부터 지원 대상 품목을 생산한 어업인 및 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양식면허 및 어업허가를 받은 지자체장에게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해양수산 업무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오는 9~10월 신청 내용에 대해 서면 및 현지 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하고 11월 이후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어업인은 3천500만 원까지, 어업법인은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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