뱀장어 도매거래 위판장에서만 가능
뱀장어 도매거래 위판장에서만 가능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8.07.0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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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앞으로 뱀장어의 도매 거래는 위판장에서만 할 수 있다.

전라남도는 뱀장어의 도매 거래 장소를 위판장으로 제한하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심사를 완료, 지난 2일 공포돼 시행됐다고 밝혔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거래 정보 부족으로 가격 교란이 심해 위판장 외 다른 장소에서 거래를 금지하는 수산물에 뱀장어를 포함시키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번 수산물유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뱀장어 의무위판제'가 시행돼 개설된 위판장에서만 거래가 가능해졌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라남도는 뱀장어 의무위판제 시행을 적극 홍보해 뱀장어를 생산하는 어업인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뱀장어 의무위판제 홍보와 지속적인 위판장 현장 점검으로 이 제도를 조기에 정착해나갈 계획이다"며 "이를 통해 생산자는 제 값을 받고 소비자는 적정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유통구조를 이뤄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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