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2018년 1기분 자동차세 1만3730건 13억6839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1기분 자동차세는 7월 2일까지 납부해야한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과세대상은 올해 6월 기준 강진군을 사용 본거지로 한 등록원부상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와 이륜자동차(125cc초과) 소유자이다. 지난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두 차례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전액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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