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 신청하세요
'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 신청하세요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8.06.2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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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5세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이 지급되는 아동수당 사전 신청 접수가 지난 20일부터 시작됐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해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자 추진되는 것으로 매월 25일에 지급된다. 9월 첫 급여는 추석 연휴 등으로 오는 9월 21일에 지급된다.
 
신청은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가능하다.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의 경우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접수해야 한다. 또 아동이 수용자와 함께 교정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이 허용된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이 집중되는 초기에는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만0~1세는 6월 20일부터 25일, 만2~3세는 6월 26일부터 30일, 만4~5세는 7월 1일부터 5일, 전 연령은 7월 6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아동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신분증이 필요하다. 다만 일부는 수급 대상 아동을 가리기 위해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담당 공무원이 해당 서류를 요청하면 아동수당 신청자는 방문,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보호자와 가구원의 소득·재산·가구특성 등을 반영한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수준 이하인 경우에 한해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출생신고 시 양육수당과 함께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동수당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아동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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