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고 어선원 재해보험 환급금 지급
무사고 어선원 재해보험 환급금 지급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8.06.2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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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무사고 5톤미만 어선 대상

전라남도는 보험기간 중 1년 무사고 어선을 대상으로 낸 보험료의 20%를 환급해주는 '어선원 재해보험 무사고 환급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어선원 재해보험은 조업활동 중 사고나 질병 등 각종 재해가 발생한 경우 어선원을 보호하기 위해 선주가 가입하는 보험이다. 어선원 재해보험 환급금제도의 수혜 대상은 5t 미만 소형어선이 1년 동안 무사고였을 경우다. 이미 낸 보험료의 20%를 3년 경과 후 4년째부터 환급해준다.환급 대상 어선의 선주는 가까운 수협 지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지역 등록어선 2만 6천709척 가운데 5t 미만 소형어선이 87%나 된다"며 "앞으로도 선주들의 보험 가입률을 높여 어선원들이 안심하고 어업활동에 전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5년 8월부터 재해어선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 압류 보호를 위해 '수협어선원희망지킴이통장' 전용계좌가 도입돼 어선원이 기초적 생활을 보장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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