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면서 경찰의 기강 해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25일 새벽 0시20분께 강진경찰서 소속 A경위가 광주 남구 한 교차로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A경위는 면허정지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097%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좌회전을 하던 택시를 들이 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택시운전사와 여성 승객 등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A경위도 부상을 입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A경위는 광주에 소재한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파견돼 근무 중인 상태에서 음주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강진경찰서 관계자는 "A경위가 음주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다"며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21일 오전 5시45분께 강진읍 중앙로의 한 교차로에서는 해남경찰서 소속 B경사가 몰던 승용차와 마티즈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마티즈 차량운전자 C씨(여·62)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에 따르면 B경사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57%였으며 거주지인 병영면으로 가던 길에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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