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돼지 이동금지'조치 9일까지 연장
'소·돼지 이동금지'조치 9일까지 연장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8.04.1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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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구제역 발생에 따라 지난 2일까지였던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가축의 농장 간 이동금지'기간을 오는 9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돼지에서 A형 구제역이 처음 발생했고 구제역 바이러스의 잠복기가 최대 14일, 백신 접종 후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1~2주 소요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전남지역 내 이동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가축 이동을 바라는 농장주는 농장 소재 시·군 가축방역관에게 이동승인신청서를 제출해 임상검사를 받아야 한다. 임상검사는 이동 예정 하루 전에 실시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승인서를 발급받고 제한적으로 이동이 허용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긴급 백신접종, 일제소독 등 구제역 차단방역에 모든 축산 관계자와 함께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백신 긴급 접종에 따른 항체 형성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이번주가 구제역 발생 방지에 중요한 때인 만큼 가축 이동 금지조치와 차단방역 등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라남도는 어미돼지 일제접종을 지난달 29일까지 완료했다. 소와 염소는 오는 7일까지, 비육돼지는 4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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