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2017년 귀속 사업연도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4월 30일까지 확정신고 및 납부받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난해부터 안분신고서를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통합해 신고 서류가 간소화됐다. 한 지자체에만 사업장이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안분명세서 제출을 생략하고 두 개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에 한해 안분명세서를 제출 할 수 있다.
다만 안분대상 사업장이 안분하지 않고 한 지자체에만 신고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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