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까지 가축분뇨배출시설 간소화 신청해야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려는 농가에 한해 이행기간을 연장한다.
2009년 이전 시설된 무허가 축사 중 대규모 농가와 가축사육제한지역 내 위치한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하고자 하는 농가는 오는 24일까지 간소화된 가축분뇨배출 허가(신고)신청서를 읍·면사무소를 경유하여 군청 민원봉사과로 제출하면 된다. 단 개 사육시설은 이행기간 부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허가 축사는 유예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대규모 축산농가(소 500㎡ 이상 축사)와 가축사육 제한거리 내(마을 내 축사)농가는 올해 3월 24일로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기간부족으로 적법화를 이행하지 못한 축산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근 정부가 발표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에 따른 조치다.
배출시설 허가(신고)신청서 제출 농가는 군의 보완요구에 따라 9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행계획서에는 건축법과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상 위반 내용 및 해소방안에 따른 추진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저작권자 © 강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