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경찰서(서장 이 혁)는 오는 6월 14일까지 조직폭력배 등 생활 주변 폭력배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광역수사대와 일선 경찰서 조폭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불법 사행성 산업 및 성매매·불법대부업 등 각종 이권개입 행위와 유흥업소와 영세상인을 상대로 한 갈취 행위 등에 대해 중점 단속에 나선다.
이와 함께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로부터 돈을 받고 조직을 선거운동에 동원하거나 불법 선거운동에 개입하는 조직폭력배들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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