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경 합동 읍시가지 불법주정차 단속 실시
관·경 합동 읍시가지 불법주정차 단속 실시
  • 김철 기자
  • 승인 2018.03.1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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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협조, 무인CCTV 설치 4개구간 포함

지난해 말 제천시에서 화재참사 후 불법주정차에 대한 비난여론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은 불법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강진군도 지난달 지역 내 교통관련 관계자 및 중앙로상가번영회 등 각 기관단체 대표 등이 제천시 참사현장과 선진교통질서 현장을 방문, 불법주정차 질서에 대한 단속 필요성에 대해 인식했다. 이어 지난 2일 경찰서와 소방서, 상인단체들이 불법주정차 상습구간에 대해 직접 상가를 방문하면서 주차질서 협조와 함께 집중단속계획을 홍보했다.

또 지난해 하반기 강진읍 내 주요도로 4개소에 설치한 무인CCTV 단속기기를 그동안 시험운행을 거쳐 계도위주로 운영해 오던 것을 경찰청의 집중단속과 병행하여 3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고 홍보했다.

가두캠페인에 참여한 지역개발과 윤영갑 과장은 "강진군이 최근 2년 연속 전국 군 단위 중 지역문화지수가 가장 높은 군으로 선정되었으나 주차문화 만큼은 이에 따르지 못해 안타깝다"며 "2018년 강진만 A로의 초대와 2019 올해의 관광도시에 걸 맞는 군민의 주차질서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인근 시군의 단속시간보다 유연하게 점심시간(11:30~13:30)과 7시 이후 야간, 주말과 공휴일에는 단속을 유예해 주요시가지 상가경제가 침체되지 않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강진군은 읍내 22개소에 1천500면의 공용주차공간이 조성하고 있다. 일방통행구간 조정 및 짝홀수 주차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에 있다. 또 농협강진군지부 옆 1천000㎡ 면적에 60여대 주차가 가능한 2층 규모의 공용주차장 조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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