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은 오는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자의 선거자금 관리 지원을 위해 '당선기원통장'을 선보인다고 지난 7일 밝혔다.
통장의 가입대상은 선거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지정한 회계책임자이며 선거비용이 투명하고 원활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신규 가입일로부터 선거비용 보전 청구일까지 수수료 면제 등 각종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창구송금 수수료를 포함해 선거관리위원회 제출용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전자금융이체 수수료 등도 면제된다.
저작권자 © 강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