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만 생태공원 공사 과정 뒷돈 거래 포착
강진만 생태공원 공사 과정 뒷돈 거래 포착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8.02.24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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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청 공무원,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

강진군청 소속 한 공무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것으로 드러났다. 강진만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있어 시공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고 수사에 나선 것인데, 상급공무원 2명도 해당 업체로부터 고가의 선물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군정 청렴도 평가에 먹구름이 드리워질 전망이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지청장 박영진)은 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허위 내용의 공사감독조서를 작성한 혐의로 강진군청 소속 A공무원을 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장흥지청에 따르면 A공무원은 작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공사업체로부터 250만원을 받고 건설폐기물이 매립되고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허위내용의 공사감독조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이로 인해 생태공원 주차장 조성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인 폐아스콘 등이 섞인 불량 재생골재 1만5천275톤 상당이 매립된 것으로 보고 있다. 25톤 트럭 611대 분량의 양이다.
 
사건은 작년 12월 강진경찰이 광주에 소재한 모 인터넷언론사 소속 B기자를 갈취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기면서 불거졌다. B기자는 생태공원의 주차장 조성공사가 한창이던 작년 11월 폐기물 매립 의혹을 기사화하겠다며 공사업체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군청 공무원의 금품수수 혐의는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이 추가로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들어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강진경찰서 한 관계자는 "검찰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폐기물이 매립된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공사감독관인 A공무원의 위법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검찰이 공사업체를 압수수색해 '특정 장부'를 입수했고 그 안에서 강진군청 공무원의 이름과 뒷돈으로 의심되는 금액을 발견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검찰은 또 이 과정에서 강진군청 상급공무원 2명이 해당 업체로부터 고가의 선물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소속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장흥지청 관계자는 "공사부지는 생태공원 인근에 위치한 농지로서 환경오염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며 "공사 발주자인 강진군에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통보 조치했다"고 전했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앞으로도 관내 환경 사범 단속 및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부정부패 사범을 엄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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