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만 피해보상 가능해진다
강진만 피해보상 가능해진다
  • 김철 기자
  • 승인 2018.02.0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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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조사 용역 착수 보고회 개최... 22개월간 용역

강진만 패류감소 원인조사 용역이 시작되면서 어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군에따르면 지난달 24일 해양수산과학원 강진지원에서 용역 착수보고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지역주민들과 수자원공사, 목포해양수산청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괄책임연구를 맡고 있는 전남대 한경호 교수가 발표에 나섰다.

용역은 간척매립, 준설, 댐 건설 등 각종사업 및 자연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패류 생산량 감소가 발생한 강진만 해역 일원을 조사하게 된다. 용역은 크게 4가지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환경, 해수유동, 부유물질 확산 등을 조사하는 해양물리와 수질, 해양 및 하천오염 정도를 조사하는 해양환경, 감소정도를 객관적으로 도출하는 패류자원, 서식생물 영향정도 실험을 통한 분석을 하는 생물검정으로 나눠 연구에 나서게 된다.

이번 용역조사는 2019년 9월까지 22개월동안 진행되고 오는 9월 한차례 중간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용역결과에 따라 피해규모, 인과관계에 따라 각종 사업의 원인별 기여율이 산정되게 된다. 기여율을 바탕으로 감정평가를 거쳐 피해액을 산출하고 보상액을 협의하는 절차로 이어지게 된다.

강진만 패류감소 원인조사는 지난 2011년 당시 강진수협 김종섭 조합장을 비롯한 1천322명 어업인이 국민권인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각종 사업으로 강진만이 썩어들어 어민피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이었다.

그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양수산부와 수자원공사, 강진군이 피해조사를 계획했다. 하지만 다음해인 2012년 7월 해양수산부가 용역비 분담 불가 입장을 나타내면서 긴 세월이 흘러버렸다. 이후 지난해 8월까지 33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친 결과 해양수산부를 제외한 강진군과 수자원공사가 각각 4억5천만원씩의 용역비를 부담하자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전남대와 7억9천200만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군관계자는 "아직은 용역조사에 착수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둬야한다"며 "보다 세세한 용역조사를 약속하고 있어 중간보고 이후에 패류원인에 대한 자세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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