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불법 어업단속 예고제 실시
이달부터 불법 어업단속 예고제 실시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8.02.02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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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불법어업 예방을 위한 단속 사전예고제가 실시된다.

전남도는 시기별·업종별 주요 불법어업 집중 단속계획을 지역 언론, 시·군, 수협, 수산물판매소, 어촌계 등을 통해 사전에 어업인과 이해 당사자들에게 적극 알려 단속으로 인한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불법어업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이달부터는 설을 전후해 수산물 소비 증가에 따른 불법 어획물 유통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어린 물고기 포획·유통행위 단속에 나선다.

또한 수산자원 고갈과 남획 등 문제를 야기하는 규격 이하 통발어구 사용, 무허가 실뱀장어 포획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지난달부터 진행 중인 불법 김 양식어장 단속도 이달까지 계속 추진될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선 지도·홍보 후 단속을 원칙으로 불법어업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며 "앞으로 사전 홍보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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