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사업 추진
출산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사업 추진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8.02.02 1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성 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적기에 영농작업에 나서도록 돕는 농가도우미 사업이 추진된다. 
 
신청 대상은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 농업인으로서 1천㎡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을 경영하는 자)에 종사하고 있으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최대 7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출산(예정)여성농업인이 영농활동에 농가도우미를 이용한 일수(도우미가 실제 작업을 실시한 일수)에 대해선 1일당 6만 원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