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사망 70대, 국과수 부검 결과 통보
<속보>작년 10월 관내 모 한의원에서 침을 맞은 뒤 한 시간 만에 숨진 70대 여성에 대한 부검 결과 침술을 사망의 직접적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강진경찰서는 국립과학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해 A씨(여·당시 73세)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침술로 인한 직접적인 사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는 소견을 받았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강진경찰서 관계자는 "침술이 사인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부검의 소견이다"며 "구체적 사인은 불명이라는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A씨는 작년 10월 관내 한 한의원에서 허리와 다리에 침을 맞고 한 시간 뒤 호흡 곤란 증세를 호소하며 강진의료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평소 폐 질환에 따른 기능 저하로 자택에서 호흡 보조기구를 사용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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