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이 2018년 자동차세를 1월말까지 전액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제'를 시행한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제'란 현행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중 전액 납부하는 제도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액의 10%를 할인받는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강진군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차량에 대해 가능하다. 차량소유자가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한 후 납부 고지서를 발부 받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바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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