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법규 상습위반하면 유치장 신세
교통 법규 상습위반하면 유치장 신세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8.01.19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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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 넘게 교통과태료 내면 경찰이 특별관리

경찰이 속도나 신호위반 등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특별관리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 교통과태료에 벌점처분이 없는 점을 악용해 상습으로 법규위반을 저지르는 악성 운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인데, 1년 동안 10차례 이상 과태료를 부과 받은 상습행위자들은 유치장에 갇힐 수도 있다.

지난 2일 강진경찰에 따르면 올해부터 속도·신호위반 등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관리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연간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 받은 차량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적용 대상이며 경찰의 특별관리 대상자로 지정되면 무인단속에 적발되더라도 통상적인 과태료 처분이 아닌 출석요청서를 받게 된다.

또한 대상 지정 이후에도 교통법규를 3차례 이상 위반하면 30일 미만 유치장 구류처분까지 가능한 즉결심판이 청구된다. 즉결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정식으로 형사 입건해 수사하고 계속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관리 대상자는 지정된 이후 1년 동안 추가 위반이 없어야 명단에서 빠질 수 있다.

경찰은 대형사고 위험이 큰 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와 5t이상 대형 화물차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우선 시행하고 4월부터는 사업용 자동차, 7월부터는 전체 자동차까지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한편 강진경찰서는 화재 및 재난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평소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단속은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 구역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오는 4월 20일까지 지속된다.

강진경찰서 관계자는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통고와 과태료 처분의 단속을 하더라도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자 하는 주민의 협조 없이는 효과를 볼 수 없다"며 "올바른 주·정차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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