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간담회 개최
일자리 안정자금 간담회 개최
  • 김철 기자
  • 승인 2018.01.1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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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영세상인 최저임금 부담 줄이고 근로자 생활안정 기대

강진군이 2018년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인건비 걱정을 덜어 주고자 마련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도록 궁금증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지난 18일 시문학파기념관에서 개최했다.
 
군은 지난 2일부터 읍면사무소에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관내 주유소, 공장, 편의점, 음식점, 숙박업 등 소상공인이 '일자리 안정자금'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홍보하고 있다. 신청서 접수, 대상자 홍보 등 해당업체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1시간당 최저 인건비가 2017년 6천470원에서 2018년 7천530원으로 약 16.38% 인상됨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를 위해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씩을 지원하는 것이다.
 
안병옥 부군수는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인건비 지원을 통해 실업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안정된 경제생활을 위한 정책으로 읍면사무소의 전담인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읍면장 책임하 각종 회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업체 방문 등 발품을 팔아서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근로복지공단 양신행 팀장은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최저 인금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바탕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금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간다운 삶 보장, 내수 확대, 양극화 해소 등 국민 3만불 시대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방식은 현금 입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으로 사업주가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이후 연중 1회만 신청 후 지원 요건이 해당 되면  매월 자동 지급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은 30인 미만 사업주, 최저임금 준수 등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중인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다만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도 지원 대상에 포함),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업 종사자 등도 신청 가능하다. 반면 과세소득 5억원 초과 고소득 사업주, 임금 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30인 미만 인위적 고용 조정 사업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진군은 관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인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군청 지역개발과, 11개 읍면에 설치한 전담창구에 리플릿을 비치하고 주민밀착형 홍보를 실시하기 위해 전광판, 현수막, X배너, 전자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1,2월 중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전담창구에 신청서식을 비치해 신청을 유도하고 강진읍 소재 공인노무사 한태현사무소(061-434-9531)에서 무료 대행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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