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에 대한 결산심사에서 이 의원은 농어촌진흥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예산현액은 284억6천900만원인데 비해 수입액은 346억3천300만원으로 61억6천400만원의 차액이 발생했고 세출예산의 불용액이 무려 126억8천500만원이 발생한 것은 세입추계에 신중을 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의 경우 12억2천200만원이 명시·사고 이월됐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는 67억6천500만원이나 명시 이월돼 이번 태풍 ‘루사’로 인해 많은 재해가 발생했어도 이러한 이유때문에 재해대책 사업들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연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결산심사에서는 학생중식비지원사업비 예산액 52억2천500만원중 50억200만원을 지출하고 2억2천300만원을 불용처리한 것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집행기관의 책임의식이 결여돼 나타난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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