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출입 보호자, 환자당 1명으로 제한
응급실 출입 보호자, 환자당 1명으로 제한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7.12.2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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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강진의료원 등 병원 응급실에 출입 가능한 보호자 수가 환자당 1명으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감염예방을 위해 출입 가능한 보호자 수를 제한하고 출입할 수 없는 경우를 명시한 응급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응급실 출입이 가능한 보호자는 환자당 1명으로 제한되며 보호자라 하더라도 발열 또는 기침 증상이 있거나 의료진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 다른 환자의 진료가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 등은 응급실 출입이 불가하다. 
 
다만 소아·장애인, 주취자·정신질환자의 진료 보조 및 그 밖에 진료 보조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별적인 환자 상황을 고려해 예외적인 경우에는 2명까지 허용될 수 있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적절한 출입통제를 위해 출입이 허용된 보호자에게 출입증 등을 교부하고 보호자의 성명, 출입목적, 입실 및 퇴실일시, 연락처, 발열·기침 여부 등을 기록·관리하고 1년간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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