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 위험한 도로
[사설2] 위험한 도로
  • 강진신문
  • 승인 2017.12.2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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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진경찰이 적재물을 떨어뜨려 사고를 일으킨 화물트레일러 기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차량에서 화물이 떨어져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형사입건하도록 처벌 규정이 강화되어 전남지역에서는 첫 입건 사례라고 알려지고 있다.

최근 마량에서 하적 된 귤을 운반하기 위해 마량에서 완도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적재함에 싣고 있던 1톤 무게의 대형 철제컨테이너를 떨어뜨려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강진경찰은 화물 트레일러가 커브길로 들어서자 적재된 철제컨테이너 3개 가운데 하나가 도로로 튕겨 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

튕겨져 나간 철제화물은 반대차로에서 주행하던 5톤 트럭을 덮쳤고 이 충격으로 화물차 전면부가 심하게 찌그러지고 운전자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지난 3일부터 개정·시행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면 모든 자동차의 경우 적재한 화물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전을 하다 적재물 추락사고를 범한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한층 강화됐다. 특히 인명피해 발생 시에는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 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안전 불감증은 이어지고 있다.

대형 화물차는 안전에 철저해야한다. 최근 대형차에 대한 규제가 늘어나면서 많은 부분이 변화를 겪고 있다. 어찌보면 당연히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요즘은 소형 화물차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다. 철저하게 화물을 묶고 조심해야 하지만 방심하면 사고가 일어난다. 절대 쉽게 넘겨서는 안된다고 본다. 대충이고 방심이면 반드시 사고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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