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대상자 아닌 21명에 의류상품권 전달"
"지급 대상자 아닌 21명에 의류상품권 전달"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7.12.0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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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종합감사 결과 발표... 33건 적발, 4억5천만원 재정 조치

강진군이 올해 전남도의 정기종합감사 결과 시정 22건, 주의 11건의 행정상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 감사관실이 밝힌 정기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강진군 3개 부서는  피복 등의 의류구매 과정에서 지방재정법 등에 따른 규정을 무시하고 지급 대상자가 아닌 21명에게 1천7백80여만 원 상당의 의류 교환 상품권을 적게는 32만원에서 많게는 354만원까지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공무원은 피복구입 명목으로 작년 6월부터 금년 5월까지 총 6회에 걸쳐 광주에 있는 상품권 전문판매업체를 통해 92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여 지급대상자가 아닌 직원 5명에게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185만원까지 지급했다는 게 감사 발표 내용이다.
 
전남도는 모 사업소의 유류 및 약품구입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를 내렸다.
 
해당 사업소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금년 8월까지 정수장에서 사용하는 2천565만원 상당의 유류와 약품 9천995만원 가량을 구입하면서도 이를 공개입찰에 부치지 않고 강진읍 소재 모 주유소와 약품 판매업체에서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는 이로 인해 단가계약을 체결하거나 일반입찰 또는 수의 견적 입찰을 통해 구입할 때보다 1천2백65만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밖에도 강진군 19개 실·과 및 면사무소 등은 지난 2014년도부터 금년 8월까지 총무과와 사전 협의 없이 기간제근로자 85명을 신규 채용하였고 그 중 31명은 채용공고를 생략하고 채용절차를 진행하는가하면 21명은 서류전형도 치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과정에서 직무 분석이나 개인별 종합 평가 없이 23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임용했다고 전남도는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 8월 31일부터 7일간 강진군 본청과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에 대한 종기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난달 16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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